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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방법



제1조【목적】
달서구본리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가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용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은 본회의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원칙】
복지관장 및 종사자는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개인이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문화, 언어, 정치적 신념과 상관없이 보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
인권보호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복지대상자, 자원봉사자, 후원자, 지역주민 등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종류와 세부내용】
복지관은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아래의 세부항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의 비밀보장
1. 복지관은 이용자의 사생활이 존중되고 개인정보의 비밀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복지관은 정보의 외부유출은 반드시 공문에 의해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3. 복지관은 이용자의 개인파일, 전산프로그램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열람자를 지정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복지관은 개인기록물 관리 등 시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 정보제공
1. 복지관은 시설이용자에게 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이용자가 권리 및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복지관은 시설이용자의 권리에 대한 내용인 [별지 제1호 서식]의 ‘사랑의 행동으로 헌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복지관은 시설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스스로가 서비스에 대한 결정에 참여토록 하며 동의서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③ 고충처리
1. 복지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역주민 서비스 실천 지침’을 숙지하여 시설이용자의 고충을 최소화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2. 복지관은 시설이용자의 고충이 제기될 경우 담당부서 회의를 통해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문서로 남겨두어야 한다.
3. 복지관은 시설이용자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실시하여 시설 이용에 대한 고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 복지관은 시설이용자가 제기한 고충은 15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과정을 해당자에게 통고하고 이를 문서로 남겨두어야 한다.
④ 차별금지
1. 복지관은 시설이용자가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문화, 언어, 정치적 신념 등의 사유로 서비스이용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복지관은 시설이용자가 신체적, 문화적, 혹은 사회적 특성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참정권의 보장
1. 복지관은 시설이용자가 선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자치활동
1. 복지관은 시설이용자의 자치활동을 지원하여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인권침해 예방】 복지관은 이용자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아래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인권교육
1. 복지관장은 복지관 이용자 및 직원의 인권보호와 복지관 내에서 학대 및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이용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학대 및 괴롭힘 방지
1. 복지관장과 종사자는 종사자와 이용자 또는 이용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자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갖추어야 한다.
2. 복지관의 종사자는 이용자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는 물론 방임을 하여서도 아니 되며, 어떠한 형태의 괴롭힘이나 착취, 폭력을 사용해서도 아니된다. 또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행정적, 교육적 및 그 밖의 조치를 위한 ‘이용자 인권보장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신체적 제한의 최소화
1. 복지관은 시설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및 시설 이용자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이용자에 대한 신체적 제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복지관은 시설 이용에 대한 신체적 제한의 최소화를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가족에게 사전 고지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7조【인권침해 및 학대 처리절차】
① 복지관장 및 종사자는 복지관 내 학대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통해 학대 및 괴롭힘의 재발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 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는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시에는 복지관의 이용자 고충처리 직원에게 요청하여 복지관장의 승인을 얻어 적 절한 보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복지관은 국가인권위원회 규정에 따라 용지, 필기도구, 봉함용 봉투가 비치되어 있는 진정함을 복지관 2층에 설치하며, 매일 지정된 시간에 진정함을 확인하여 진정서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송부하는 등 학대 사례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복지관은 이용자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이용자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노력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1331 또는 02-2125-9700
●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053-212-7000
● 대구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053-623-1391
● 대구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053-472-1389 또는 1577-1389 (110)
● 대구장애인권익권익옹호기관 053-716-8295 또는 1644-8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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